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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빌려준돈 공증 받았으나....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4.04.3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2837
내용

한 650만원정도 빌려주고 월 15일마다 50만원씩 받기로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공증을 받아도 일자를 어길경우 민사를 통해 빌린 사람이 갚을 여력이 안된다고 하면 벌금 정도로 끝난다고하는데요...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증받은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떼어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형사적 문제를 삼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문제는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방문하여 상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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