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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법인회생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審判離婚)이라고도 한다.

이혼소송 제기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타인과 간통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비단 간통행위만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