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 중요사항
1. 회사의 경영권 유지 문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도 기존의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영업 지속 여부
회생 절차 후 일반적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현금거래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권리조정이 있다고 하영도 운전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 못할 수 있습니다.
3. 분식회계
회생절차 신청을 검토하는 회사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향후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현재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분식회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실무진들이 사건 케이스마다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시간 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한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자산의 매각
비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문제는 영업용 자산이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부도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이 매각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산업경기 등 외생 변수가 많은 관계로 최대한 신뢰성 있는 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채권자의 부동의 문제
회사가 회생절차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건에 의해 채권자의 일정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이용하여 강제인가를 받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부정수표단속법 관련부분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날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부도이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의 신청으로 보전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상장회사 및 등록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퇴출요인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등록될 뿐 퇴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