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제도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 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학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 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면책제도
개인파산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면책이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 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진 경우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되는 절차이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결된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신청인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이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동시폐지(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되어 파산절차가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