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소개
의의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서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죄에 대한 소추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는 경우에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절차와 방식
권리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원고 또는 채권자가 되어 피고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관할이 있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종류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는데 원고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위 소송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
1. 경찰에서의 조사
중요 범죄나 기획수사가 아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전 에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가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경찰단 계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2. 검찰에서의 조사
보통 약식명령 등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사인인 경우 검찰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사건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인 경우 검찰청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
3. 법원에서의 재판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판사의 결정을 받게 되는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정신문과 검찰 측의 주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이 진행되는바, 증거증력, 증명력이 최대로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특히 진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
4. 재판의 확정
무죄 선고가 되거나 실형 또는 벌금선고 등 법원의 판사가 관련 증거 및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
형사재판도 3심제이기 때문에 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 결과가 변경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