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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법인회생흐름도

1. 회생절차 개신 신청

회생절차는 절차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적 권리의 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보전처분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적인 권리 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취소,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신 신청

개시의 원인이 있고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고, 개시결정의 주문,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등에게 위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

개시걸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 및 조사/확정의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5.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확보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히 관리인은 채무자에 의한 사행행위나 편파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6. 회생계획안의 재출 · 결의 · 인가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회생계획안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사업 수익에 대한 추정을 기초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채무 조정)하여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7. 회생절차의 수행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핵심적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의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재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변경, 자본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8.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인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