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직 회생
일반회생(전문직)이란?
일반회생제도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대출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절차 이용대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