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황혼이혼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 등을 말합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금금지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거나 폭행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때 ‘인격권에 기하여 자신(또는 그 미성년인 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황혼이혼
황혼이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노동을 도맡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분이 높이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당사자의 연령대와 가사노동 정도, 가족 부양 여부 등이 고려된다. 여기에 직업과 이를 통한 수입 액수, 재산 관리 및 투자행위 등 개별적 사안들이 맞물려지는 것이다. 또한 황혼이혼 부부들은 대체로 퇴직 전후의 상태인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황혼부부의 이혼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각각 본인 1통, 배우자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가압류나 가처분을 수반하는 경우: 의뢰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