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개
의의
사인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방법을 취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구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절차와 방식
권리를 구하고자 하는 자가 원고 또는 채권자가 되어 피고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관할이 있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종류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있는데 원고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위 소송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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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보통 소송에 앞서 사전적인 통보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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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전처분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보통 소송에 앞서 사전적인 통보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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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소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금원의 이행 등을 구하는 실제적인 소송입니다. 승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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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승소를 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보통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이나 확정된 판결)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고 원고의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인정하여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외에 벌률관계는 꼭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또는 의뢰를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