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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지급불능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변제 후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 이용자격

개인채무자만 이용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파산 원인 또는 파산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한다.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예: 도박, 사치, 낭비)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인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원 넘으면 이용할 수 없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이외의 무담보채무로서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예상환가액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변제계획

1)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원칙적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의 변제로써 원금이 모두 변제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그 기간만큼으로만 변제계획을 정하고 있다.

2) 변제기간 동안에는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회생신청 후 인가결정까지의 소요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4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을 받고 있으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사건은 대부분 신청인이 개인회생채권자 누락, 채권액 오기,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시 보정사항 제출 지연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이다.

3)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변제계획인가 요건의 문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청산가치가 5,000만 원인 경우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되는 금액의 명목상의 합계액이 5,000만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야만 그 변제액이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청산가치인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즉, 변제계획 작성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채권 보다 더 많이 변제가 되어야 변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뜻한다.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최저변제액 제공이 원칙보다 더 많은 변제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최저변제액은 400만 원으로 산정되며 변제율이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의 이념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면제재산제도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채무자는 어떤 특정재산(금, 보석 등)의 목록을 제출(특정재산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 사진] 등)하면서 이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생계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