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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이란?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때 파산선공를 하고 채권조사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결된다.

1. 파산선고

1)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2)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
3)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4)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한다.

2. 파산관재인

파산절차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실무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의 업무 파산관재인은 압류금지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한다.

3.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판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4.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한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일반적으로 임의매각)에 착수한다.

6.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다.

7. 채권자집회 및 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8.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폐지가 되며 법인은 소멸한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며 법인은 존속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파산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다.

* 법인파산은 면책절차가 없으며, 개인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법인파산절차 종결 후 개인채무자는 파산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