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저에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가 되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되지 않네요..
현재상황
2009년 7월 10일 전세로 입주(전세보증금 : 7천만원)
입주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상황을 알고 입주함 (입주시 확정일자 받음)
인행대출금액 : 7천 8백만원(채권최고액 9천6백만원)
최근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집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제3의 채권자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김재 산림조합 / 가압류 금액 약 2천만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타나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가압류로 인해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각성사 예정이었던 금액이 은행 대출금액과 전세 세입자 보증금(제가 지불한 보증금)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약 5백만 원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이었으나 제3의 채권자 비용을 포함하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저로서는 매각이 되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현재의 집주인의 상황을 보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1채권자인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 제2채권자인 저는 손해를 볼수 있는상황이고, 제3채권자는 한푼도 건질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또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전세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는지?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매로 제가 낙찰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논상태인데.. 경매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경매시작 시점에서.. 입찰시점까지는 어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기록하였습니다만.. 고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이므로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 시점까지 보통 7∼8개월 이상 소요되고,
아직 본안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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