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리스로 운행중인 차량을 수리하기위해 공업사에 맡겼다가
공장장의 임의 판단으로 제 차량이 타인에게 넘겨진 상태입니다.
공장장은 횡령으로 , 그리고 점유자는 차에 손을 댄 정황과 진술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이야기하기를
횡령을 하여 저에게 피해를 준 공장장과
차량을 점유하며 제차에 손괴를 하고 차주가 공장장이 아니고 저임을 알고도 8개월동안 차를 돌려주지 않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도)소송과 리스비에대한 재산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라고 조언을 하여주었습니다.
하여, 금주 일요일정도 방문하여 민사소송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할지 미리 문의 드립니다.
점유권을 행사하며 차를 돌려주지 않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래내용은 네이버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문의안건 : 점유권을 행사하는 B씨에게 차량 계약자로서 명도 소송 및 이후대처안.
문의내용 : 차량 계약자(리스차량)는 차량의 수리를 위해 C공업사에 차량을 입고
C공업사의 공장장은 수리 된 차량을 B씨에게 임의 양도(횡령고소)
차량을 양도받은 B씨는 차량 점유권을 행사하며 차량을 계약자에게 반환 거부.
차량을 숨겨두고 있음.
약 8개월간 차량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1. 차량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권을 뺏는다고 하는데 점유자 B씨의 점유권이 박탈되나요.
2. 차량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수없게 하여 집행관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점유권이 박탈 된 이후에 점유권 박탈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 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가능할까요.
명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말조차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위의 상황으로 소송이 진행이 가능한지 먼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운
No.1 바둑이
1 년전
껑머니 2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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