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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승소 대법원 판결

제목

<상해 및 모욕> 무죄 판결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3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555
내용

# 인천 2021고정 287 상해, 모욕


피고인: 00 ,프리랜서

변호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조영상 변호사

판결선고: 2021. 8. 13.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00000빌라 000000호 주민이고, 피해자 김00는 같은 빌라 000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6:30경 위 빌라 000동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김0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계단 밑으로 끌어내린 행동을 한 사실은 없고, 00가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김00의 몸을 잡고 함께 넘어진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김00의 머리카락을 잡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21조 제1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9. 12. 16:30경 인천 계양구 00빌라 앞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씨발, 좆같은 년, 하여튼 없는 것들은 반성을 몰러, 개웃긴 아줌마야, 지랄한다, 부모가 저러니 자식 교육이 안되지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그 주변을 지나던 여러명의 빌라 주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4. 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

308조와 제311(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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