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오아시스 승소 및 무죄 판결

제목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무죄판결 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5
내용

#1: 부천지원 2019고정 926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0

변호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조영상 변호사

판결선고: 2020. 7.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부천시 대장동 000농지의 소유자로 해당 농지에 대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고 있는 자이다.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등이 그 대상이 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에서, 사실은 대장동 일대에서 위탁 영농을 하는 김00이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농지의 경작을 위탁받아 경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등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해당 농지 등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부천시청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160,080원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려, 2015. 12. 28.부터 2018.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 640,320원 및 변동직접지불금 773,040원등 도합 1,413,36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판단]

직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구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구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4조 제2], 그 지급대상자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6조 제1),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7).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피고인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고, 다만 일부 농작업만 농기계를 보유한 김00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봄 상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농지법자경위탁경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농지법 제2),“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며(같은 법제2조 제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6), 농지법 제9조 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재배작물의 주요 농작업(벼의 경우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

 

농업소득보전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 더욱이 농업소득보전법은 직불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가 농지법 상의 자경 또는 위탁경영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일 것을 요하고,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종사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지법의 자경또는위탁경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 또는 위탁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일부 농작업만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라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농작업의 일부 위탁이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정한 위탁경영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농업소득보전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인천지법 20202528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0

변호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조영상 변호사

판결선고: 2021. 8.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원심이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 또는 위탁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일부 농작업만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라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농작업의 일부 위탁이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정한 위탁경영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농업소득보전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고, 다만 일부 농작업만 농기계를 보유한 김00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수행한 농작업이 벼농사와 관련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김00에게 농지법 제9조 제6호에 따른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농작업의 일부 위탁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농지법 제9조제6호는 제1내지 5호와의 균형적인 해석상 농업인이 물리적으로 직접경작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농기계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농지를 경작한 행위에 대해 위 제6호에서 말하는 농업인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농업경영의 방식이 시간이 지나 관행으로 정착된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소규모 농업경영으로 인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김00에게 농기계를 이용한 논갈이, 모내기, 추수작업 등을 위탁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 호의 본문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같이 소규모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에게는 위와 같은 농기계 사용방식이 일반적인 농업경영관행으로 정착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농지법 제9조 제6호를 제1내지 5호와 균형적인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농업인이 물리적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목적(농지법 제1)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자기 노동력으로는 부족하여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자기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당하게 위반할 염려가 없는 때에도 위 조항에 따른 농작업의 일부 위탁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하여 무죄판결 확정되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