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오아시스 승소 대법원 판결

제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
내용



공소사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대신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해서 빌려달라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 후 계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들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