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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승소 및 무죄 판결

제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6
내용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대신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해서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개설한 다음, 계좌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번호 및 통신사, 이메일 주소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객님 조건으로 1금융권 대출이 매우 어렵다' '고객님 앞으로 전산팀에서 고객님 정보 기반으로 현금 유동성 자산증명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사쪽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조건을 만들어 준다' '고객님에게 피해가 없다' '주민번호 앞자리를 보내주어야 가조회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의 조건 내지 대가로 계좌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없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정보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 통장, 카드요구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의 비밀번호를 지정하여 알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한 바 없다. 성명불상자가 계좌 정보를 전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이 되도록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용도 이외에 제 3의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린 적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들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미필적이나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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