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법인회생(기업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로서 별제권이 있다. 법인회생에는 별제권이 없지만 개인회생에는 존재한다.
별제권이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한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그리고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제586조, 제412조).
그러면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②항). 따라서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 다음날부터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별제권은 법인회생에는 없는 내용이다. 법인회생에는 회생담보권자가 존재할 뿐이며 담보권자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법 제251조), 담보권자의 권리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법 제252조 제①항), 중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256조 제①항). 이 점이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이 다른 점이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70%, 자동차의 경우 50%로 우선 정하는 것이 실무이다.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별제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하여 변제를 받을 뿐이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580조 제②항, 제384조 상호 비교). 반면 법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권이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법 제56조 제①항).
그런데 만일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담보채권을 전액 변제한다면 이를 인정할 것인가? 물론 실제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담보권 행사가 아니라 채무자와 담보권자가 서로 협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것이 담보권 행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서 사용하고 싶은 방법이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600조 제①항 제3호). 여기서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별제권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담보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582조),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별제권을 중심으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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