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누가 성년후견인으로 적절한가
부부가 두자녀를 두고 살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했다.
그 후에도 이혼한 부인은 그래도 남편생각 자식생각으로 10년이상 전남편을 위해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어느날 전 남편이 뇌경색 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 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
전처는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가끔 문병을 간다 .
그후 그 남자은 요양병원으로 가서 요양을 받는데 그 남자의 누나가 전처나 자녀들이 자유롭게 면회하는 것 까지 방해를 하는 것이다.
전처와 자녀들은 병원비등을 지급하려고 보험금을 타려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자
그 누나가 병원측에 진단서 발급을 못하도록 한다 .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남자의 정신적인 제약등을 고려하여 그 자식을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
그래서 법원에서는 심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작이 그 남자의 누나가 와서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사입장에서도 너무 예상치 않는 일이 벌어져 다음 심리기일에 후견인으로 신청한 자식을 보자고 했다 .
다시 재판심리를 할때 신청한 아들 ㆍ딸 ㆍ전처가 법정에 나갔다.
그 남자의 누나가, 그 남자가 병원에서 탈출 하여 보호하고 있던 경찰관이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딸이 나몰라라 하고 아버지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
법정에서 그 말을 듣고 참석했던 딸은 갑자기 경찰서에서 그런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했다가 곧바로 그 경찰서로 가서 아버지를 모셔 왔다고 한다 .
너무나 단편적인 면만 강조하다가 진실이 밝혀진것 같았다.
그 남자의 누나는 조그만 한 이해타산으로 본인이 후견인이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정 그 남자를 위하고 앞으로 여생을 전처나 자식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판사가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궁금하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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