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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조세채권과 법인회생(기업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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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302
내용
  법인회생(기업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거나 이미 한 체납처분은 중지된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 2항 제3).

 

그리고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같은 조 제3).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므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처분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처분은 금지·중지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며(118조 제1) 비단 사법상 채권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채권도 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나, 조세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의 각 조세 중 회생절차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9).

 

그렇다면 위 규정대로라면, 위 체납처분 등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았던 이른바 회생채권인 회생채권인 체납세금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23253 판결 참조)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기한의 유예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기한의 유예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예된 변제기까지는 체납처분 등의 절차가 속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0(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140(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1(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법 제140조에 의해 조세채권도 회생계획에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또 법 제131조에 의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세채권도 통상 회생계획에 의해 3년간 징수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된다.

 

하지만 조세채권은 그 성질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채권과 전적으로 동일시 할 수는 없으므로 법에서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다음에는 이 특칙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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