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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법인회생(기업회생)과 벌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32
내용

  흔히 법인회생을 신청해도 벌금은 법인회생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싶다.

 

통상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 중지명령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또 중지명령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된다(법 제58조 제, ).

 

여기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며(118조 제) 비단 사법상 채권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법상 채권인 벌금 등 채권, 즉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법에서도 벌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6).



그러면 중지된 벌금 등(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회생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자.

법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법 제140조 제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 등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256). 물론 벌금 등 채권은 법 제140조 제항에 의거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다면, 이에 비추어 벌금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또는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의 확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된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 제600조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벌금 등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담보권은 소멸되지 않고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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