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흔히 법인회생을 신청해도 벌금은 법인회생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싶다.
통상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 중지명령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①항).
또 중지명령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①항).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된다(법 제58조 제①항, 제②항).
여기에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며(제118조 제①항) 비단 사법상 채권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법상 채권인 벌금 등 채권, 즉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법에서도 벌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6조).
그러면 중지된 벌금 등(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청구권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먼저 회생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자.
법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법 제140조 제①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 등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256조). 물론 벌금 등 채권은 법 제140조 제①항에 의거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다면, 이에 비추어 벌금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또는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결정의 확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된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 제600조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벌금 등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담보권은 소멸되지 않고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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