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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법인회생과 비면책채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8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893
내용
 법인회생(기업회생)에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면책채권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통상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비면책채권이란 용어는 파산 및 개인회생에서의 용어이며, 법인회생의 용어가 아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 625, 251조 참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법인회생에 있어 법인회생(기업회생)이 개시되면(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131). 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법 제58).

 

여기서 회생채권이라 함은 회생철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채권이든 사법상의 채권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벌금 등)도 회생채권이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도 회생채권이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변제를 할 수 없다.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에 벌금 등이 있는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하튼 벌금 등도 회생채권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면책채권은 어떻게 될까?

법인회생에서는 비면책채권이란 용어는 없고 공익채권이란 용어는 존재한다. 그리고 법인회생에서의 공익채권과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에서의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서로 많이 다르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법 제1801, 2)

 

예를 들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법인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공익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회생채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만 변제하여야 한다.

 

한편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면책채권은 파산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 종류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비면책채권종류는 서로 거의 비슷하며 미세한 차이가 약간 있다(법 제566, 62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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