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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7
내용
지인으로부터 고시원에서 어렵게 사는 80세 노인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맡아서 재산분할을 해주라는 것이다.  그 부인 앞으로 재산이 꽤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아파트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남편을 쫒아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노인은 집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고시원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 전에 몇년을 걸쳐서 이혼소송을 하였는데 이혼보다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이 기각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상대를 나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공회의소를 다닌 여자와 결혼하여 모든 것을 부인에게 다 맡겼다.  전주에서 제지회사 사장을 하다가 독립하여 인도네시아 가서 목재수입을  했는데, 잘못되어 사업에 실패해서 귀국하였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귀국하여 집에 오니 부인이 문도 열어주지 않아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감수 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 다시 이혼소송을 재기하면서 함께 살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10억정도  청구하다가 부인의 또 다른 부동산을 발견하고 추가로 5억을 더 청구하자고 하여 추가청구하였다.
그런데 재판부도 이제 이혼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따지고 조정하다가  계속 시간이 지연되어 거의 일년 가까이 되어 재판을 끝내고 선고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선거날짜 2개월 전에 몸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대장암 말기였다.  암진단을 받기전에는 외모상은 아무렇치도 않았는데 암진단을 받고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망가지더니 재판선고 20일 남겨두고 돌아가셨다.
참 안타까웠다.  그 당시 추가로 발견된 부동산에 대해 욕심을 접고 그냥 공시가격으로 아파트만 재산분할로 청구했다면 쉽게 재판이 끝났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었든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과 암치료를 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재산분할로 적게 받드라도 빨리 끝내는 것으로 설득하고 강권했어야  했는데 못 한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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