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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한치 앞을 못보면 손해보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31
내용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 아파트주민  위주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홈페이지의 공간에 아파트에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개선점,  입주자대표등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새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니 기분이 업되고 뿌듯하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근처 상가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를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그 의사가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소연을 하였다.
30대 젊은 엄마가 아픈 애를 데리고 내과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갔다.
그후 그 젊은 엄마는 애가 좋아지지 않았다며 그 의사가 실력이 없다, 진료를 잘못한다, 약처방도 제대로 못한다 라는 등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러자 위 병원이 화두가 되어 또 다른 젊은 엄마 몇명이 악플을 달았다.   
그 후 아파트 몇천세대를 보고 진료를 해온 그 내과병원에는 환자들이 눈에 뛰게 줄어 들었다.   도저히 계속 진료를 할수 없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양 인터넷에 올려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그 당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사는 병원을 폐업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젊은 엄마들은 뒤늦게 자신들이 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이미 그 의사에게 돌이킬수 없이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고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ᆢ
고소한 명예훼손은 벌금형을 확정되자 그 의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동안 손해입었던 것을 일부 배상을 받았다. 

  별생각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던 것이 그 의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고 그 젊은 엄마들도 경찰ㆍ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고 피해보상까지 해 주어야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한치 앞을 못보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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