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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젊고 잘나갈때 정도를 걸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0
내용

남편이 집을 나간지 20년이 넘었다ㆍ

어린 애들을 두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통 소식이 없었다 ㆍ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인 앞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이유로  2억을 가압류를 하였다 ㆍ
부인입장에서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ㆍ

젊고 좋은시절에 바람이 나서 처자식 다 버리고 젊은 여자를 따라가서 살림차리고 그 여자와 알콩달콩 사는 남편을 생각할 때 법이 없으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ㆍ
그런데 법에서 이혼할 경우 현재 있는 재산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어쩔수  없었다 ㆍ

부인은 그 어려운 와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지키면서 애들을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켰다ㆍ
어떻게 해야 할까ㆍ 

부인입장에서 그동안 남편의 행실을 보아서 단 한푼도 주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데에 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이유로 위자료로 5천만원,  그동안 애들 양육비로 1억5천만원을 반소로 청구를 하였다 ㆍ
부인과 애들이 그동안 살아온 내역을 구구절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억 인정하고 또한 부인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및 양육비로 2억을 인정해 주었다ㆍ
결과적으로 못된 남편에게 돈 한푼도 주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 ᆢ
부인 왈 ㆍ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며
감사 감사하다고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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