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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아버지 산소 애타게 찾아 복 받을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43
내용

20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김포공동묘지에 모셨다.

그리고 설추석 때 다른 사람들처럼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 때 남편묘소에 누군가 성묘를 하고 간 흔적이 있었다.

늘 자녀들과 함께 갔었기에 달리 올 사람은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몇 차례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우연치 않게 추석날 남편묘소에 성묘를 하러 온 사람과 만났다.

그 사람 왈 30년에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곳에 모셨다면서 자기 아버지 묘소라고 하면서 우겼다.

20년 동안 남편묘소로 알고 관리를 해 왔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에 아버지묘소라고 우기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묘소라고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반대편 부인 쪽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다.

일심에서 서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 아들 쪽에서 묘를 파서 확인 해보자는 것이었다

우리 측은 묘를 파는 것까지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판사는 파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장증거 등 종합하여 그 묘가 부인의 남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그 아들이 항소를 하여 그 묘가 분명히 아버지 묘소라면서 묘를 파서 확인하자고 계속 요구하여 재판부에서 이장비 일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파묘하기로 했다.

파묘한 날 부장판사는 파묘하는 모습을 안 보려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고, 그 부인은 세상에 말도 안 된다며 땅을 치고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감식관은 파묘하고 유골에서 DNA를 채취하였다.

20년 전에 장례를 치룬 것을 파묘해보니 사람의 유골과 나이롱 소재로 된 천은 그대로 있었다.

항소심에서 유전자 감식결과는 그 부인의 남편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리가 승소하여 이장비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때도 성묘를 못가는 사람들이 많다.

묘소관리가 어렵고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대세인데 이런 때에 아버지 묘소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 아들은 분명히 복 받을 것이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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