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여기에서 보전처분 결정례를 보면 "0000년 00월 00일 0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일체의 금전채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에 의해 신청인은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보전처분 결정 후 은행이 신청인이 발행한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 신청인은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을 받을까요?
위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수표상의 채무도 금전채무임에는 물론이고 따라서 수표상의 채무를 불이행해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위 판례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상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수표 부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수표 부도로 인한 처벌 회피만을 위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전처분 결정을 보류할런지 모릅니다. 법인회생의 큰 틀은 회생으로 인한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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