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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채권자 평등의 예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90
내용

흔히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들끼리는 채권 금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 선순위 가압류권자 1억원,  B 후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억원, C 후순위 가압류권자 1억원의

채권자가 각각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매각대금이 1억원일 경우 경매에서 누가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가?


B는 근저당권자이기는 하나, 가압류권자인 A가 있음을 알고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물권의 배타성,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C는 어떠할까?


이 경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B 근저당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순위 가압류권자 A와 후순위 가압류권자 C는 동등하기 때문에 A와 C는 안분배당을 하지만,

근저당권 B는 A에 대해서는 배타성,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후순위 가압류권자 C에 대해서는

배타성,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C는 경매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고, 선순위 A 가압류권자와 B 후순위 근저당권자만

안분 배당을 받고 각각 5,0000만원을 배당받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일시적으로 깨뜨려졌다고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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