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승소 및 무죄 판결
내용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커피숍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맹사업자가 되고자 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피고인의 커피 브랜드를 이용한 가맹사업을 하도록 조치해 주기로 하되, 피해자가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에서 우선 커피숍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기존 가맹사업자인에게 권리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3,19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기존 가맹사업자인에게 건네주어야 할 권리금 2,800만원 중 28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5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총 2,52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위 법에 따른 가맹금으로 볼 수 없고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별도로 위탁한 금전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90만원의 용도가 권리금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기존 가맹사업자인의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권리금을 지급할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회사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서 내용도 피해자를 운영자로 한다는 것이지 임차인으로 한다는 취지는 없다. 피해자는 기존 가맹사업자인의 후속 임차인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기존 가맹사업자인에게 지급해야 할 권리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회사 측이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권리금에 사용될 돈으로 알고 3,19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 및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으로 볼 수 없고, 위 돈 전부는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가맹비로 판단된다.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21. 1. 5.>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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