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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승소 및 무죄 판결

제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
내용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와 2005. 10. 14.경 1일 이상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20,000원을 180일 한도로 지급해 주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 16.경 질병 입원시 1억원을 한도로 365일 보상을 한 뒤 면책기간인 180일 경과 후 새로운 질병으로 다시 1억원을 보장해 주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2016. 9. 30.경 받은 암 수술 후 재발 방지 관리 및 치료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그 기간 동안 15일 단위로 피해자 담당직원에게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이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 집중지료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입원 기간 대부분 주간에는 외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병원에 돌아와 잠만 자는 생활을 하며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287,540원을 교부받았다.

2.판단
피고인은 2016. 9. 30.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 절제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도 국립암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싸이모신 알파 1 주사를 처방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요양병원 소속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는데,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과 권유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라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외출, 외박 중 상당 부분은 요양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자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일보다 휠씬 앞선 2005. 10. 14. 과 2009. 1. 16.이고 보험계약도 2개에 불과하다. 
이렇듯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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