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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상한액’ 명시 안한 빚보증은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36
내용

채권자 위협적 빚독촉 형사처벌


《친척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빚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달 22일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빚보증을 서는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보증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보증에 휘말려 패가망신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15일 밝힌 보증인 보호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친척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구두로 한 보증도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나.


답=보증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다. 채무 내용이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에도 반드시 보증인의 서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채무의 일부를 갚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채무 금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


답=그렇지 않다. 보증인의 채무 최고액(갚아야 할 금액의 상한선)을 서면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다. 보증 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보증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보증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채무 변제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사업을 하는 친구가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 고민이다. 보증을 서기 전에 친구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나.


답=친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리고 서면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7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이미 보증계약을 섰을 때에도 채무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


답=물론이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채무의 내용 및 이행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3개월 이상(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안 때에도 보증인에게 그 같은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문=채권자가 수시로 전화를 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주변 사람들까지 괴로워한다. 해결 방법이 없나.


답=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자(빚을 대신 받아주는 사람)는 물론 일반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복적으로 또는 밤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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