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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차선변경 주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0
내용


 

차를 운전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한다. 운전자 중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들도 꽤 있다.

 

그래서 방어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내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김포에 사는 지인이 최근에 사업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2차선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휴게소를 빠져나온 차가 빠른 속도로 3차선에서 2차선 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장은 그 차를 피하려고 1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진행하였는데 1차선을 타고 온 뒤 차량이 그 사장 차의 뒷부분을 받았다.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뒤차가 앞차의 뒷 범퍼를 받았으니 뒤차의 과실이 80-90%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사장 과실이 80~90%라고 하고 보험회사에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사장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사장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자신의 과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뒤차의 과실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던 내 중심을 잡고 안전 운전, 방어운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조영상 변호사의 세상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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