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시급 만원, 경쟁율 46대1
우리사무실에 여직원이 두사람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 그만두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래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정식 직원으로 여직원 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았다.
그래서 오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알바생을 구하기로 했다. 알바몬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보다 많은 10,000원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다.
광고를 낸지 2일 만에 46명이 지원을 했다. 정식직원이 아닌 알바를 뽑는데 46명이 지원을 한 것이다. 놀랍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알바라도 하여 사회경험을 쌓고 돈도 벌려고 하는데 그나마 마땅한 자리가 많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정식직원을 채용할 경우 아무리 초보자라도 세금 4대보험 포함하여 거의 하루에 일십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자영업자나 소기업에서 정식직원을 채용하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
최저임금 취지는 좋지만 시장원리에 맡겨야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취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주위에 아는 편의점이나 소규모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도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쓸 수 없다고 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야 알바생이든 정식직원이든 채용하여 인건비를 주는데 그 인건비 자체가 부담감이 있으니 누가 사람을 채용하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동원하여 잔일들을 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사무실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주고 초보자를 채용하여 일을 가르쳤다. 그러다 적성에 맞으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전국민, 외국인까지 똑같은 기준로 시행하니 시간당 가성비를 생각하면 경력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다 .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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