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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찾을수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0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807
내용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찾을수 있을까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인천 김포쪽에서 건축사업을 하여 꾀 많은 재산을 모았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자 아들이 잘 부양  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상가건물과 땅을 증여하였다 ㆍ
그런데 그 아들은 강화도에서 텃밭이 따린 일반주택에서 살았는데 본처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였다.
가끔 아들집에 가면 그 여자가 데려온 자식들이 집주인 형세를 하면서 어머니를 멀둥 멀둥 쳐다만 보고 보는채 마는채 하였다.

어머니 입장에서 기가 막힐 일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양을 잘 할것으로 생각하고  증여를 하였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말도 잘 안듣고 부양도 하지 않으며 안부전화 한통화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사 입장에서도 부모.자식간에 법적 논리로 판단하는 것보다 조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조정에 회부하였다.
조정을 3ㅡ4회 정도 시도 하였으나 한정된 시간에 조정을 해야하니 서로간에 주장과 의견충돌이 있어 잘 안되었다.
그래서 내가  시간에 내서 어머니와  아들을 사무실에 오라고 하여 설득하고 설득하여 증여하였던 일부재산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여주는 것으로 합의를 시켰다. 가족간에 민사문제는 조정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조정이 안되고 계속 소송으로 가서 한사람은 승소하고 다른 한사람은 패소하여 항소ㆍ상고한다고 생각할때 그 동안 심리적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또한  재판에서 진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세상에 이런법이 다 있느냐며   한탄하였을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최소한의 의무,최소한의 관심을 갖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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