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억울한 점이 있으면 풀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5
내용
형사사건에서 경미한 경우 또는 사안이 애매한 경우 검찰에서는 벌금을 얼마 내라고 구약식명령을 한다.   구약식명령은 정식재판까지 할 것없이 약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구약식명령을 받고 사실이 아니거나 억울하면 이에 불복하여 일주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을 한다.
그러면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질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힐수 있어 좋다.
아줌마들끼리 계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침을 밷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각 벌금 70만원,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구약식을 하자 양쪽 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측 의뢰인은 본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면서도  사실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도 본인이 할말이 있다면서 본인이 당뇨가 있어 침이 늘 말라 있어 침이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변론을 하면서 사실은 인정하나 침이 나올수 없는 사항에 대해 참고를 해주라고 했다.
그러자 판사 왈 ㅡ사실 인정합니까, 인정안합니까 라고 하면서 재판을 중단하고 다시 정리하여 재판을 하자고 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칼로 무우 자르듯이 할수 있단 말인가.
다시 재판을 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억울한 면이 있으면 재판과정에서 풀어주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판이 아닌가하고 최후변론을 하였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것 같다.   판사나 무엇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상대방  호소하는 내용을  한번쯤은 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
건전한 상식선에서 역지사지 하여야 좋은 결정이 나올것 같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