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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구체화 안된 양육비 소멸시효 진행안되ㅡ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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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2
내용

구체화 안된 양육비 소멸시효 진행안되ㅡ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ㆍ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이 막힌 일이 있어 앞 일이  궁금하여 부천역 근처에 있는 철학관을 찾았다 ㆍ
그곳에는 노 처녀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몇차례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  ㆍ그 노처녀는 혼자 살 팔자라면 결혼을 하지 않고 살다가 그래도 노년에 애가 한명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애를 갖기를 원했다 ㆍ그런데 그 사장은 본부인과 애를 그만 낳으려고 정관수술을 했다ㆍ
그러자 그 노처녀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부담을 주지 않을테니 정자를 제공해 주라고 사정하여 그 사장은 정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ㆍ
그 정자로 노 처녀는 인공수정을 하여 딸을 낳았다 ᆢ딸이 어느정도 크자 그 노처녀는  그 사장의 회사를 찾아와 양육비를 요구했다 ㆍ그래서 일정한 양육비를 주고 그 사장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목돈 일억정도 주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끝냈다ᆢ 그 후 20년이 지나 그  사장은 80세가 넘어서 병에 걸여 오래 살지 못 할것 같았다
 ㆍ그 노처녀는 구체화 되지 않은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 안된다는 것을 알고 딸에 대해 양육비로  2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ㆍ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ㆍ유전자 검사해 보니 그 사장의 딸이 맞았다
 그 사장은  재산정리를  하면서 약 일억정도 되는 부동산을 넘겨 줄테니 합의하자고 제의를 했다 ㆍ
그런데 그 노처녀는 그 정도로는 안된다며 거절을 했다 ㆍ
그 얼마후 소송진행중 그 사장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ㆍ
그러자 그 노처녀는 사장의 아들ㆍ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했다 ㆍ
사장측인 우리는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구체적인 채무로
 전환되지 않아 상속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ㆍ판사는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고 종결했다
그 노처녀 입장에서 그 사장이 생존해 있을때 일억상당 부동산을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ᆢ
그 사장은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지만 그 노처녀의 너무 과분한 욕심으로 한푼의 양육비도 못받게 되었으니 안타까웠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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