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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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Q)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과 관련하여 궁굼한점 여쭙고자 합니다.
유흥주점인 호프집에서 각각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꽃병을 던지고 욕하며 싸움이 벌어졌는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주인이 말리긴 해야하는데 혹시 손님들에게 상해나 입히지않을까 걱정되서 말로만 싸우지말라고 계속해서 말렸다면 호프집주인에겐 법률상 어떤잘못이 있으까요?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불이익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A) 손님들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이라면 호프집 주인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목격자로, 증인으로 불려다니는 불편함이 있겠지요. 폭력 당사자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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