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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화물차서 떨어진 짐 못피해 사고나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1
내용
화물차 과실 70%, 뒷차는 30%…손보협 심의사례 제공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ㄱ씨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적재물을 떨어뜨렸는데, 뒤따라오던 ㄴ씨의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엔진 등이 파손됐다. 이 경우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6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해, 적재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사고를 일으킨 ㄱ씨의 과실이 70%,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ㄴ씨의 과실이 30%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앞에 가던 차량에서 적재물이 뒤차에 직접 떨어져 유리나 보닛 등이 파손되거나, 적재물이 바퀴에 떨어지면서 튕겨 뒤차에 부딪힌 경우는 피해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는 이른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ㄷ씨의 차량이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ㄹ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ㄷ씨의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 대해 ㄷ씨의 과실은 20%, ㄹ씨의 과실은 80%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이 100%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삼각대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ㄷ씨도 20%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차의 기본 과실과 비슷한 심의결정 사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손해보험협회 누리집(knia.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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