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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양도에 대해서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호준
작성일
2014.04.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70
내용

답변 감사드리며 작은 돈이라도 유료상담을 하려 했으나 사이트가

업그레이드라고만 나와 또 무료상담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저의 질문에 이런답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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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의 경우 확정일자 있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통보 된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것도 없습니다.


2. 양수인이 양수금 2천만원이 양도인의 다른 채무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양도인에게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3. 원고가 후순위 채권양수인이라는 점, 양도채권인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재판 당일 법정에서 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시켜 심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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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사조정실에서 조정절차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말대로 판사님이 채권양도의 경우 우선시 된게 유효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유리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도 다음에 종결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어쨌든 자긴 저의 보증인서류와 인감증명이 있다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우선 이루어진 양도채권에 관한 서류인줄 아시고 친구분과 함께 작성해주신 겁니다. 임차인에게 속은거라고 할수 있죠.이 서류또한 원고쪽의 담당인도 배석도 없이 저에게 전화 한통화 확인도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판사의 말에 저와 임차인(채무자)이 자길 속인거 아니냐면서 나가면서 사기로 고소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전문가 같더군요. 저사람이 저를 사기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무슨 증거를 갖고 고소할 수 있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나쁜 사람한테 잘못 걸린거 같은 느낌입니다. 많이 괴롭힐꺼 같네요. 그렇다고 억울함을 당할 순 없죠.

임차인(채무자)의 "돈을 갚았고 이중소송이다"라는 주장의 내용을 탄원서로 제출한 상태인데 다음 재판일에 임차인을

증인으로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조정실 분위기에선 이부분은 그리 중요도 있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갑자기 고소얘기 들으니 막 머리아파 지네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야할건 뭘까요? ....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작성하지 않은 문서이고 귀하가 보증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문서로 인하여 사기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양수금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미 변제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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