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고향 친구의 이혼사건을 맡아 시작한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2007년경 이혼에 합의하면서 재산을 정리해 주고 각자 별거 생활을 하였다.
자식들의 앞날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서류상 이혼만은 않고 미루어 둔 상태였다.
그 친구는 건축사로서 젊었을때 너무 일에 열중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눈은 녹내장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최근에 암수술까지 받아 최악의 상태에 와 있었다.
그 친구는 수도권에 꽤 큰 호텔을 건축하여 호텔의 절반 소유자로서 코로나 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뚝 떨어져 적자상태이고 적자상태가 누적되어 은행이자를 겨우 겨우 내면서 버티고 있다 .
재산분할로 호텔을 감정하였으나 은행 빚 등을 감안하여 계산해 보니 가져갈것은 없고 오히려 빚만 떠 안게 생겼다.
판사도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이 되었다고 보고 이혼만하고 각자 재산은 각자 갖는것으로 하라고 화해권고를 하였다.
그 친구는 판사의 화해권고를 받아 들이기로 하였는데, 부인은 화해권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취하하겠다며 취하서를 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 이혼소송에서 파탄사유.재산관계 등 최선을 다해 반론을 했는데 이제와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부인은 그 친구의 건강상태를 잘 알면서 차후에 상속재산을 받으려고 했을까?
아니면 부인은 이혼이라는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 취하서를 냈을까?
친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이번기회에 반소를 제기해 이혼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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