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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주인이든 아니든 소비자의 니즈에 충실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2
내용
  5년전 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 재판이 있을 경우 운전하는 직원과 함께 외부재판을 다녔다.
그런데 요즘 변호사 경기도 어렵고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어 직접 운전하여 외부 재판을 다닌다. 직접운전하여 외부재판을 다니니 차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재판까지 할 수 없어 큰일이 난다.
그래서 미리 미리 차를 점검 해 두어야 한다.  
지인이 차 점검을 잘 한다는 곳을 소개하여 가장 한가하고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토요일 오전에 정비센타에  갔다.
그곳에 가니 직원이 나와서 오늘은 점검을 안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평일날에 오라고 하였다.
좀 기분이 나뻤다.  토요일날 근무하면서 차 점검을 하기 싫다는 얘기다.  그러면 정비센타 문을 열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나오려고 하니 주인인 듯한 사장이 나왔다.
그 사장이 차 본네트를 열고 엔진오일등 이것저것을 친절하게 점검해 주었다.
주인생각과 종업원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말인가!

  수도권 외곽지역에 갈비탕집이 있었는데 주방장이 주인인 사장과 갈등이 생겼다. 주방장은 사장이 보기 싫어 손님들에게 갈비탕에 갈비를 그전보다  듬뿍듬뿍 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오히려 손님들이 점점 더 늘어서  그 갈비탕집은 매출이 계속 늘었다.   그래서 그 사장은 싱글벙글 하면서 주방장 월급을 더 올려주고  그 주방장은 신바람이 나서 일했다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차점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 점검을 잘 해주면 되고 음식점을 찾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소명의식을 가지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손님도 즐거울 것이고 그 손님은 또 다시 그곳을 찾을것이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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