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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어려울수록 지혜가 필요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82
내용

예전에 오피스텔 건축을 할 때 동업을 했던 사회친구가 상담할 것이 있다면 연락이 왔다.


서울 중심가에 음식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그동안 고맙게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장사를 잘 해 왔다.


그런데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못 내고 거기다가 관리비와 공과금도 몇 달째 밀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현재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3천만원정도 있어야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정상운영을 할 수 있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


참 난감한 문제에 봉착했다.


지금 당장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지 못하면 음식점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경우 나갈 때 최소한 12억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문을 닫을 경우 한 푼의 권리금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월세가 잘 나와 보물 이었던 상가가 텅 비게 되어 건물주 돈으로 관리비까지 내야 할 입장이니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친구에게 그 세입자에게 필요한 돈을 차용해 주고 재기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고 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명한 건물주는 스스로 월세를 3분의1정도 감액해 주는 경우가 있으며,


세입자입장에서도 월세에 너무 부담감을 느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해결 되지 않으면 권리금도 포기하고 스스로 상가를 넘겨주도록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제의를 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궁여지책이 아니겠느냐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 친구의 선택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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