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내용
법인회생에서 채무자 특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가 되었거나
헐값으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00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관리인(채무자)이 유,불리를 계산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121조).
전기,수도,도시가스의 공급업자는 비록 채무자가 그 요금을 연체하였더라도 이를 계속
공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22조).
한편 회생채권자의 상계권도 제한됩니다. 즉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과 채무 쌍방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 비로소 그 기간 안에 상계할 수 있고(법 제144조 제1항),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및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등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법 제145조).
이러한 특칙들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또한 채권자가 협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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