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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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자필 주소와 날인이 없으면 무효가 되도록 한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1066조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1, 2심은 그러나 "유언증서에 날인 또는 무인이 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백씨는 이에 민법 규정이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다시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그러나 '날인' 요건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8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소'에 대해서도 "유언자 주소는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름과 주소를 모두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신중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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