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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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첫 판결…“기본권 침해 성인보다 더 커”
어린이에 대한 위자료가 어른보다 많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A양의 가족이 가해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손해액 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삼아 위자료 5000~6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경향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러한 판결은 교통사고 외에 모든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어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판결은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이 판사는“아동의 직업 적성이나 소질·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얻으리라 전제하는 것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칠 경우 어른보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목숨을 잃었을 때는 친구관계나 학교생활 등 아동·청소년기의 기쁨마저 잃게 된다”며 “어른보다 유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를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에 대한 위자료가 어른보다 많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A양의 가족이 가해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손해액 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삼아 위자료 5000~6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경향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러한 판결은 교통사고 외에 모든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어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판결은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이 판사는“아동의 직업 적성이나 소질·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얻으리라 전제하는 것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칠 경우 어른보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목숨을 잃었을 때는 친구관계나 학교생활 등 아동·청소년기의 기쁨마저 잃게 된다”며 “어른보다 유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를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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