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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교통사고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이 지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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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0
내용
서울지법 첫 판결…“기본권 침해 성인보다 더 커”

어린이에 대한 위자료가 어른보다 많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A양의 가족이 가해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손해액 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삼아 위자료 5000~6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던 경향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러한 판결은 교통사고 외에 모든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어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판결은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이 판사는“아동의 직업 적성이나 소질·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얻으리라 전제하는 것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칠 경우 어른보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목숨을 잃었을 때는 친구관계나 학교생활 등 아동·청소년기의 기쁨마저 잃게 된다”며 “어른보다 유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를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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