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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구합 35641 사건 입니다.
법원 "위장결혼 후 가정생활 유지 외국인, 귀화요건 충족"
입력 : 2013-05-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과거 위장결혼으로 위법하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현재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화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재판장 윤인성)는 중국인 조모씨(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에 입국해 배우자와 가정을 이뤄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원고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현재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며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법질서를 과거에 어지럽히고, 범죄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범죄전력'을 들어 귀화를 불허한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귀화 요건과 관련해 원고의 범죄경력이 원고를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개념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범죄가 불허 대상인지, 범죄경력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처분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귀화 허가 심사행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가 아직도 혼인을 가장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아 원고와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더 이상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10월 한국인 장모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1월 한국에 입국했다.
조씨는 2007년 3월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2009년 7월 조씨의 '범죄경력'을 이유로 거부했다.
조씨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혼인신고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전력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을 가장할 의사가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에 입국한 뒤 계속해서 배우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조씨는 2010년 8월 다시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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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 결혼했어도 원만한 혼인유지 귀화 허가"
등록 일시 [2013-05-22 14:53:40]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더라도 현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귀화요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중국인 조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비록 혼인을 가장해 신고한 사실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남편과 건실한 가정을 이루고 나머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며 "해당 범죄경력이 조씨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아직 혼인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조씨와 가족들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아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10월 한국인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이후 2007년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2009년 가장 혼인신고를 한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고, 2010년에도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범죄경력만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위장결혼 유죄 받은 여성에 귀화 허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3.05.22 12:00
과거 위장결혼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 여성에게 법원이 귀화 허가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조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을 가장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한 장모씨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해 왔다"며 "장씨의 아들도 조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범죄경력은 가볍지 않지만 그 외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진정으로 조씨와 가정생활을 희망하고 있다"며 "조씨의 범죄경력이 조씨를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있는 품성이 아닌 이상 굳이 귀화를 불허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2004년 장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5년 한국에 입국했다. 조씨는 2007년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2009년 조씨가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조씨는 2009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조씨 부부가 비록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을 가장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가족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들도 조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유예했다.
이후 조씨는 2010년 8월 다시 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法, 위장결혼 했어도 현재 가정에 충실하면 귀화 허가해야귀화 신청 2번 거절당하자 법무부장관 상대 소송
▶1-3-2 날짜, 기자
2013-05-22 12:00 | CBS 박초롱 기자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가정생활에 충실하다면 과거 경력은 귀화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자 조모 씨가 "과거 범죄경력만으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입국 이후 실제로 건실한 가정을 이뤄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으며 가족들이 진정으로 원고와의 지속적인 가정생활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귀화허가 신청을 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불허사유: 범죄경력'이라고만 기재해 처분한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력이 있지만) 조 씨의 가정생활 유지 의사 등 사정을 종합해보면 조 씨의 범죄경력이 조씨를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품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 2004년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장모 씨와 위장결혼한 뒤 2005년 국내에 입국했다.
위장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조 씨는 입국 뒤 장 씨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제 결혼생활을 했다.
조 씨는 2007년 초 귀화신청을 했지만 이후 조 씨의 위장결혼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2009년 7월 거절당했다.
조 씨 사건을 심리했던 의정부지법은 석달여 뒤인 2009년 11월 "조 씨와 장 씨가 비록 혼인신고 당시에는 위장결혼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 씨가 국내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계속 장 씨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해 온 점, 장 씨의 아들들도 조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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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씨는 2010년 다시 귀화신청을 했지만 위 판결취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장결혼 이력이 문제가 돼 거절당하자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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