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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승소 및 무죄 판결

제목

<사기> 무죄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
내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31 사기

피고인 : 나00
변호인 : 법무법인 오아시스 조영상 변호사
판결선고 : 2018. 8.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이00은 전세보증금이 1억원 상당인 부동산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전세자금을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이00이 설립한 회사의 직원으로 공동 피고인 이00이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받아 회사 자금을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공동 피고인 이00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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