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일상칼럼
부부가 자식들을 낳고 많은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주사가 있었다.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려고 몇년동안 별거를 하다가 아무런 조건없이 합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부인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1년이상 소송을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서로간에 갭이 커서 조정이 될까 생각하고 그래도 최소한 금액으로 조정에 응하려고 했다 .
조정위원은 판사로 부터 무슨 언지를 받았는지 서로 과실이 있어 위자료청구도 어렵고 재산분할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조정위원은 나이가 꽤 드시고 사회에서 덕망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다 .
조정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서로 양보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
그런데 그 조정위원은 그 단계를 넘어서 증거가 있네 없네 하면서 위자료도 어렵고 혼인중에 재산을 형성한것도 아니다며 재산분할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위원은 양당사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이며 조정위원으로서 본분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그 후 판사가 마무리 하면서 조정 불성립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할말 있으면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조정위원이 조정위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망각하고 당사자를 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후 판결은 양육비로 충분한 금액이 나왔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판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모든증거를 종합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고 조정위원은 양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조영상변호사의 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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