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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법인회생(기업회생)과 수표부도(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01
내용

    A씨가 처음 법무법인 오아시스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시점은 2017. 12월경이었다. A씨는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운영하던 마트를 매각하였다가 매각 잔금을 받지 못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다.

 

A씨는 마트 운영 외에도 다른 신규 사업에 손을 뻗어 투자를 하였는데 그 사업도 답보 상태에 있었고 매각한 마트에서도 매각 잔금을 받지 못하여 다시 신규 마트를 창업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자금난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A씨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기존 매각한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수십 개에 달하는 당좌수표 등과 약속어음이었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만 문제시 되지만 당좌수표 등의 경우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 단속법상 형사처벌이 따른다. A씨는 이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A씨의 경우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2주 정도 있다가 보전처분 결정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은 법인회생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내려지지만, 수표부도로 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표발행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히 보전처분을 결정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계속기업가치를 충분히 소명하였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렸지만 보전처분 결정이 나왔다.



보전처분이란 법인회생을 신청한 회사(채무자)에 대해 더 이상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등과 회사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하는 것이다. 통상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해관계인(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시결정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고 신청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회생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고 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권리행사로 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된다면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을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 법인회생 신청 후 보통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보전처분의 결정이 있으면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가 금지된다. 어음, 수표상의 채무도 금전채무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결정이 있으면 어음, 수표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1317 판결은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 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 법률)상의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은 이후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기한 것인 이상 수표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A씨는 법인회생을 통하여 수표 부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수표 부도로 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인회생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법인회생의 요건(계속기업 가치 등)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수표 부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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