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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일상칼럼

제목

대법원"일조권 배상 받으려면 3년내 소송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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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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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1
내용

일조권(日照權)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햇빛을 가린 건물이 완공된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북 남원의 A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건설된 B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 했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조권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는 3년"이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을 소멸시효(3년)가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본 이유에 대해 "건물이 완공되면 새 건물로 그늘이 얼마나 드리워지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가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경우 A아파트에서 40m 남쪽에 지어진 B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95년11월20일이었다. 이에 A아파트 주민 49명은 지난 2003년8월14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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